03 한국자주인연맹 강령 및 규약


[강령]

1. 우리는 각자 자기를 주재하는 자주인이다.

    우리는 자주인의 자유 의사로 연합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코자 한다.

1. 모든 인간의 주권은 평등하다.

    이 권리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려지는 자로 인간을 구별하는 일체의 정치적 관념을 부정한다.

1. 우리는 여하한 수단에 의하건,

    자기는 일하지 않고서 남의 노력의 성과를 가로채는 행동을 죄악이라 본다.

1. 자주인의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각인은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는 경제생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전 각항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장래할 자유 사회는,

    각 지역 및 직능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생활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1. 우리는 각 민족이 역사적으로 전승한 고유문화를 존중한다.

    동시에 여러 민족들의 다채로운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곳에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


[규약]
1. 본 연맹의 명칭은 ‘한국자주인연맹’이라 한다.
2.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3. 본 연맹의 맹원은 본 강령에 찬동하는 자로서 맹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다.
4. 사무처에 위원 약간명을 두고 책임 위원이 본 연맹을 대표한다.
5. 사무처 위원 및 책임 위원은 본 연맹 연차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본 연맹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하여 출판, 강연회, 좌담회 등의 사업을 한다.
7. 본 연맹의 경비는 맹원의 맹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매 연차총회에서 회계를 보고한다.


[한국자주인연맹 결성]
1972년 6월 22일 서울 진관사에서 최갑용, 정화암, 이을규, 이정규 등 원로 동지들을 비롯한 전국의 동지 100여 명이 모여 별항과 같은 강령과 규약 아래 한국자주인연맹을 결성하였다.
최갑용, 하기락 등 4명의 간사를 선출하였고 최갑용이 대표간사로 선임되었다.

서기 1972년 6월 22일





한국자주인연맹

(08793)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6, 302호  |  1956, Nambusunhwan-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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