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주인연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본 연맹은 ‘한국 자주인 연맹’이라 명한다. (이하 연맹)
제 2 조 ( 목적 )
온 인류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본 연맹의 강령과 아나키즘 이상세계의 건설을 도모하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업 및 활동 )
1) 아나키즘 이론 및 역사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
2) 기관지 및 자료집 발간
3) 연구 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4) 국제적 연대를 위한 제반 활동 및 상설기구 설치 운영
5) 일반 대중에 대한 강연회 및, 정치 및 사상교육, 조직화
6) 기타 본 연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4 조 ( 의결 및 집행기구 )
본 연맹에 총회, 자문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5 조 ( 총회, 자문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
1) ‘총회’는 본 연맹의 모든 연맹원으로 구성되며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고 임원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사업계획 승인, 기타중요사항 등을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상반기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연맹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나 의장의 동의 및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2) 의장의 동의에 의해 고문, 자문위원,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본 연맹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을 한다.
3) ‘상임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장, 상임운영위원,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상임운영위원회’의 소집시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4) 총회 및 자문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연맹의 의장이 맡는다.
제 6 조 ( 특별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1) 필요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및 각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구성은 내규를 두어 정한다.
3) 간사장은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책임자는 간사장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 임원의 역할, 선출방법, 임기, 회의의결방법 )
1) 의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본 연맹을 대표한다.
간사장은 본 연맹의 실무행정을 담당하며 감사는 본 연맹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2) 의장 및 부의장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모든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다수결에 의해 의결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인원이 과반수에 미달 할 경우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의장단의
동의에 의해 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 장 연 맹 원
제 8 조 ( 자격 )
연맹원은 본 연맹의 목적에 찬동하여 적극 활동하거나 후원의 뜻을 가진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 9 조 ( 권리 )
(1) 본 연맹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 및 기구에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다.
(2) 본 연맹에서 발행되는 일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10 조 ( 의무 )
연맹원은 본 연맹의 목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며 또한 소정의 연맹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징계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시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연맹원이 본 연맹의 목적과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2)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 4 장 재 정
제 12 조 ( 재정 )
본 연맹의 재정은 연맹원의 연맹원비, 후원금, 출연금 및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제 13 조 (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4 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사회단체의 관례에 따르며 필요시 내규를 둔다.
제 15 조
본 정관은 확정일로부터 발효한다.
한국자주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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